바쁜 일상, 잦은 야근과 출장… 이제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완벽한 강의실이 됩니다.
이동 시간 0분. 퇴근 후 집에서, 주말 아침 카페에서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 몰입하세요.
온라인이지만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, 학습자의 목표와 레벨을 정교하게 트래킹합니다.
성인의 진짜 일상에서 당장 쓸 수 있는 '살아있는 언어'를 배웁니다.
성공을 맛보다 · Taste of Success
바쁜 일상, 잦은 야근과 출장… 이제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완벽한 강의실이 됩니다.
성공을 맛보다(TASTE OF SUCCESS)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성인들의 실질적인 소통 능력을 깨우는 온라인 전문 영어·일본어·중국어 교육 공간입니다.
이동 시간 0분. 퇴근 후 집에서, 주말 아침 카페에서 몰입하세요.
학습자의 목표와 레벨을 정교하게 트래킹합니다.
당장 내뱉을 수 있는 '쓰이는 언어'를 배웁니다.
"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도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, 당신은 이미 성공을 맛보고 있습니다."
성공을 맛보다 · Taste of Success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거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거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| 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| 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 ||||
| 2) 독서실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|
| 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|
| 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|
|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||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성공을 맛보다 · Taste of Success
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9. 1. 10.>
2026년 01월 29일 현재
| 일련 번호 | 성명 | 성별 | 연령 | 학력 (전공과목) | 경력 | 소지 자격증 | 채용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김지현 | 여 | ** | 일어일문학과 | 2026.01.29 | ||
| 2 | 박철훈 | 남 | ** | 영어영문학과 | 2026.01.29 |
성공을 맛보다 · Taste of Success
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. 1. 10.>
제 2960 호
(설립일 : 2026. 1. 29.)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.
2026년 1월 29일
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